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ㆍ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의 계약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범위를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