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도로를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자전거 전용도로ㆍ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 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를, 고용주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불법 차량통행을 실효적으로 제한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