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ㆍ정지처분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도로교통법」 제94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94조 제5항ㆍ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