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철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4일 처리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4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함.
이에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수준의 쌀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쌀 이외의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자 함.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나머지 7개 항목 보기
-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신설).
-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자.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차.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 카.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