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12
  2. 위원회2024.9.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명령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 달성 여부는 제작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명령 미이행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89조제7호의2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