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육아휴직 대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늘리려고 해요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