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병주의원ㆍ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7인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산 수출수주액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70억 달러, 1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대상국이 12개국으로 다양해져 황금기를 맞고 있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므로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ㆍ개편하고자 함.
더불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방산 산ㆍ학ㆍ연 집적 등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 지역 분원을 두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산 육성 사업, 기 조성된 방산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 부품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개정, 제1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