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