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음.

누가 냈나요?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의원 12명이 2025년 4월 9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4명 · 조국혁신당 4명 · 진보당 3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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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음.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과 사무실 및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호와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하도록 정하고 있음.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파면된 사람을 오직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와 경비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