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기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급 수준은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약 24%에 불과하고,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심화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에 비추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부족하므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장치로서 지원금 수준을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