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 및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이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준공된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경로당의 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