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진보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