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0
- 위원회2025.3.5
- 본회의2025.3.20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2026-10-0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2026-10-0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 2026-10-0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10-0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