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8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소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