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5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써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ㆍ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대학’의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