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불허 사유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실태를 보면 1∼2시간 단축 사용 비율이 약 65%로 대체인력 수요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음.

이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여, 유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태아와 산모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