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7
- 위원회2025.12.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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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