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ㆍ인권존중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냉난방 설치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경비노동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통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비용 지원 대상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유인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