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11월 24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문진석의원ㆍ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