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관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 고액ㆍ상습 체납자 사이의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7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