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25일 최근 진행
- 최혁진의원ㆍ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4년 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