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체로부터 기술, 성능,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