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이하 “광고물등”)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등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따라 무단 광고물이나 게시물 등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의로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소지가 있음.
실제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현수막을 철거한 관리사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음.
이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무단게시물 임의 철거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이러한 판례를 살펴볼 때 법원은 무단게시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의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와 같이 무단게시물의 철거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무단게시물 방치에 따른 공동주택의 환경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리주체가 무단게시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에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관리주체가 무단 광고물ㆍ표지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단 광고물 등의 철거와 관련한 법적인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무단 광고물ㆍ표지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환경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