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알리고, 공약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초청하는 후보자의 초청기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주체가 언론기관이 아니어서 초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후보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후보자 초청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