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3
- 위원회2024.7.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 2026-10-06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 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 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 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