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3
- 위원회2024.6.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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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효과도 낮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제13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