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빈도가 높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의 성과가 공공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