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3
- 위원회2024.8.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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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인점포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경우가 많으며, 설령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객들의 나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가 무인점포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으로 하여금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