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0
- 위원회2025.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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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며, 제30조제2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재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