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23
  2. 위원회2025.9.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 또는 모금의 방식으로 재원(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를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사무로 체육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함으로써,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