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25
  2. 위원회2025.7.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 등을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일상화된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응급상황(쇼크, 폐사, 감염) 대응 미비로 동물의료사고 가능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