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내의 계절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등으로 각국에서는 LNG 등 지속가능한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와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난방과 전기를 위한 LNG를 공급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삶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수급계획과 실제 수급이행 현황을 따져보면, 수요ㆍ공급 간의 오차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오차율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은 평균 3% 수준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오차율은 16%로 크게 늘어나는 등 수급 불안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수급오차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치밀하고 경쟁력 있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가스공사가 수급문제로 인하여 가스물량 교환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마련시 관계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가스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