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3
- 위원회2025.1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28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박은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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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