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3
  2. 위원회2025.12.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28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