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4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5명 · 개혁신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동훈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 2026-09-2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9인 · 2026-09-2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 2026-09-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4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