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