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기본소득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ㆍ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ㆍ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가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