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 · 8월 20일 처리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8월 20일 처리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3월 24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도모함.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ㆍ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밀양 송전선로 및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신속한 구축으로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의를 두고, 전력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등에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두고,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 사. 그 밖에 정보 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 아.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