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 모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대상을 확대하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해당 기부금의 운영ㆍ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