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그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훈련시설은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