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김교흥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에 해당할 정도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조부모의 기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조부모를 특별히 기리는 별도의 기념일은 없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조부모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2021년 바티칸에서는 조부모와 노인의 역할을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음.
이에 노인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조부모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의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