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3월 30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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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대안의 제안이유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객안내시설,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둔 용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빈 점포 활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또한,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2.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2. 나.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