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육아휴직 대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늘리려고 해요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