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복장ㆍ장비ㆍ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봉사활동 중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 등을 미포함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아가, 모범운전자들은 공익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국가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3항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