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10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4년 11월 28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4년 11월 13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4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세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길어, 실제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