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