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3월 26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4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누가 냈나요?
여성가족위원장이 2025년 3월 26일에 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15일 최근 진행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8월 10일 최근 진행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7월 30일 최근 진행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7월 30일 최근 진행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4월 2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도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증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과징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나. 제16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 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4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