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3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