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