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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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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무엇이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개선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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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1. 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나.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안 제8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5호의6서식 신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3. 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기준(안 제9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
  4. 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안 제115조의3 제1항제1호가목)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적자였던 달이 총 4개월 이상”으로 개선함.
  5. 마.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별표 3)
    이원화 되어있던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함.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3 서식 등)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신설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식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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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1월 2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9월 22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개선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나.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안 제8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5호의6서식 신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3. 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기준(안 제9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
  4. 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안 제115조의3 제1항제1호가목)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적자였던 달이 총 4개월 이상”으로 개선함.
  5. 마.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별표 3)
    이원화 되어있던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함.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3 서식 등)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신설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식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