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일·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한눈에
- 무엇이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개선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 나.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안 제8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5호의6서식 신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 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기준(안 제9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 - 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안 제115조의3 제1항제1호가목)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적자였던 달이 총 4개월 이상”으로 개선함. - 마.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별표 3)
이원화 되어있던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함.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3 서식 등)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신설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식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1월 2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9월 22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개선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 나.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안 제8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5호의6서식 신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 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기준(안 제9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 - 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안 제115조의3 제1항제1호가목)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적자였던 달이 총 4개월 이상”으로 개선함. - 마.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별표 3)
이원화 되어있던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함.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3 서식 등)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신설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식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예고 원문 보기 (새 창) 오류 제보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