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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한눈에

무엇이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구직급여 일액의 상·하한액의 역전을 예방하기 위해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한을 규정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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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1. 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26조제1항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나.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 변경(안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제104조의15제4항)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변동되는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을 기존의 정액 결정 방식에서 하한액과 연동된 방식으로 변경함
  3. 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 근거 마련(안 제86조제4항)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간을 청구권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4. 라.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급여 환수 및 직장 가입자격 변동상실 등 그 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대상 자료범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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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1월 2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9월 22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구직급여 일액의 상·하한액의 역전을 예방하기 위해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한을 규정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26조제1항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나.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 변경(안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제104조의15제4항)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변동되는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을 기존의 정액 결정 방식에서 하한액과 연동된 방식으로 변경함
  3. 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 근거 마련(안 제86조제4항)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간을 청구권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4. 라.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급여 환수 및 직장 가입자격 변동상실 등 그 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대상 자료범위에 추가함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